예규·판례
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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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법규부가 2009-0055생산일자 2009.03.17.
AI 요약
요지
영어조합법인이 진주를 양식하여 채취한 양식진주를 가공과정을 거쳐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생산 후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조합은「수산업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
- 조합이 직접 진주를 양식하고
-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보석인 진주를 생산 후 진주판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 진주의 생산 및 가공 과정
- 세척/선별 →전처리 →흠빼기(표백) →조색 →연마 →천공 →상품화
(1) 세척 : 양식조개에서 진주를 바로 채취한 뒤 씻어냄
(2) 선별 : 상품이 되는 진주인지 선별(상품이 되지 않으면 폐기)
(3) 전처리 : 진주의 수분을 제거하는 것
(4) 흠빼기(표백) : 진주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것
(5) 조색 : 고유의 색이 잘 드러나도록 화학처리를 해주는 것
(6) 연마 :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를 하는 것
(7) 천공 : 목걸이를 만들거나 귀고리, 반지를 만들도록 진주에 구멍을 뚫는 일
(8) 상품화 : 진주에 금, 은 등으로 보석류(목걸이 등)를 만드는 것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어조합법인이 진주를 양식하고 원석인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완성된 보석인 진주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