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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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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시 공급중지 요건
소비세과-2707생산일자 2008.11.27.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시 면세유 공급중단 범위는 직계존비속의 생산활동 또는 생계유지 형태, 면세유 부정유통 내용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계존비속의 생산활동 또는 생계유지 형태, 면세유 부정유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들은 어업 및 수상레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 아들이 자신의 모친 명의로 등록된 어선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면세휘발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후, 자신의 레저보트에 연료로 부정사용하여 사기혐의로 기소됨.

아들과 모친은 모두 어업인으로서 생산활동 및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아들과 모친에 대한 면세유 공급중단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어업용 선박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가가치세 등의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유류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다)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