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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사가 작성하는 지적측량에 관한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소비46015-179생산일자 2003.06.20.
AI 요약
요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문서는 과세대상임
회신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8호에 규정하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또는 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작성하는 지적측량에 관한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특별법인임.

-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측량용역을 수주함.

- 지적측량업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지세 과세여부임.

2.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7. (생략)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3. 검토 의견

〈갑설〉 과세문서임.

(이유)

- 지적측량이나 일반적 토지측량이나 그 실질내용이 같음.

- 측량법에 의한 측량은 과세하면서 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과세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위배됨.

- 전문직 용역계약서를 과세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과세해야 함.

〈을설〉 과세문서가 아님.

(이유)

- 지적측량수임계약서는 시행령 제2조의 3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 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과세함은 열거주의 과세원칙에 위배됨.

- 지적측량과 일반적 토지측량은 그 법적 성격이 다름.

지적법 ⇒ 지적측량, 관할관청 : 행정자치부(시, 도)

측량법 ⇒ 일반토지측량, 관할관청 : 건설교통부(국립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