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또는 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작성하는 지적측량에 관한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특별법인임.
-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측량용역을 수주함.
- 지적측량업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인지세 과세여부임.
2. 관련법령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7. (생략)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3. 검토 의견
〈갑설〉 과세문서임.
(이유)
- 지적측량이나 일반적 토지측량이나 그 실질내용이 같음.
- 측량법에 의한 측량은 과세하면서 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과세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위배됨.
- 전문직 용역계약서를 과세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과세해야 함.
〈을설〉 과세문서가 아님.
(이유)
- 지적측량수임계약서는 시행령 제2조의 3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 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과세함은 열거주의 과세원칙에 위배됨.
- 지적측량과 일반적 토지측량은 그 법적 성격이 다름.
지적법 ⇒ 지적측량, 관할관청 : 행정자치부(시, 도)
측량법 ⇒ 일반토지측량, 관할관청 : 건설교통부(국립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