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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893생산일자 2008.10.29.
AI 요약
요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임. 다만, 용역의 공급대가에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부속품의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수리부속품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도 사용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부대는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의뢰함.

 (질의사항)

   - 유지보수 용역도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유지보수간 실제 투입된 방산물자(자재 혹은 재료비)분에 대하여만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방위사업법 제3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로 구분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비무기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 방위사업법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 【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차·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8. 모의분석·모의훈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방산물자 지정의 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 또는 그 주요 구성품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체 또는 부분품에 대하여도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도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1265.1-1487, 1981.06.11.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군수물자의 제조구매와 병행하여 동 군수물자의 설치 및 부대공사 기술용역계약을 당해 군수업체와 일괄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는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429, 1998.10.29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물자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는 수리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