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한 축산 악취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한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639생산일자 2008.10.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축산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양돈법인으로 악취를 없애는 시스템을 도입, 공사를 진행하려고 함.

   - 돈사의 악취제거 : ① 개방형의 돈사를 폐쇄형 무창돈사로 변경 ② 급기, 배기시설을 갖춤 ③ 악취포집 터널을 시설 ④ 액비화 시설 설치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제거 : ① 고액분리기 설치 ② 발효시설 설치 ③ 여과기 설치

   - 각 돈사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규모화된 악취제거 시스템으로 공사하는 것임.

 (질의사항)

   - 위 악취제거시스템이 부가세 환급대상인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25. 축산 악취제거기 (2008. 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