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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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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4생산일자 2005.12.13.
AI 요약
요지
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

o 공병이 폐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공병은 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공병은 폐유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