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4생산일자 2005.12.13.
AI 요약
요지
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
o 공병이 폐유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공병은 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공병은 폐유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