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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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불입금액의 소득공제 여부재소득46073-37생산일자 2002.01.26.
AI 요약
요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본인 명의 저축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소득 공제 받을수 있지만,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배우자명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