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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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증권저축 대상인지 여부재소득46073-46생산일자 2002.02.16.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의 경우에는 장기증권저축의 저축대상에 포함됨
회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의 규정에 의하 장기증권저축의 저축대상에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및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장기증권저축의 편입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