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o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항 제4호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주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동 규정은 1994. 12. 31 소득세법시행령 전면 개정(대통령령 제14447호)시 개정된 것으로서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5. 1. 1부터 적용됨.
□ 질의요지
o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정(안)
〈제1안〉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o 1994년까지 적용되는 (구)소득세법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제5호에서는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50/100 이상을 출자하였다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공동으로”란 표현이 있으므로 “거주자가 자신은 전혀 출자하지 않고 또한 그 법인의 대표자도 아닌 법인은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법 1264-258, 1984. 2. 29)”으로 하였는 바,
1994년 소득세법 전면 개정시 주식의 공동소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표현을 현재의 표현으로 “제5호”를 “제4호”로 단순 조문정리한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법 1264-258(1984. 2. 29)과 동일하게 당해 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문제점]
거주자가 그 자녀 또는 거주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에 당해 거주자가 이익(용역의 무상제공 등)을 제공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지 아니하여, 거주자의 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부가 우회적으로 이전될 수 있음.
〈제2안〉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유)
o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구)소득세법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제5호인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50/10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조법 1264-258(1984. 2. 29)호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해석으로 1994년 소득세법 전면 개정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해석과는 관련이 없으며
1994년 소득세법 전면 개정시 개정된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