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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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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재산46014-61생산일자 2003.03.05.
AI 요약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은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移築權)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축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축권(移築權)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移築權)”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 “영업권 등 권리의 양도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

〈갑설〉

□ 이축권은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의미할 뿐

○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 영업권 등 권리의 양도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을설〉

□ 이축권은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이나

○ 이축권 양도에는 양수인이 건축물 건축후 그 공부상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 양도대금에는 장래의 부동산에 대해 공부상 명의변경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