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① 본인은 2001.12.31에 ○○증권에 장기증권저축 40,000,000원을 가입하고, 2002.5.31에 A주식 200주를 주당 98,500원(200주×98500원=19,700,000원)에, B주식 500주를 주당 22,850원(500주×22,850원=11,425,500원)에, 2002.6.7에 C주식 150주를 주당 52,500원(150주×52,500원=7,875,000원)에 매입, 장기증권 저축가입금액 대비 99.25%에 해당하는 주식을 2003년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음.
본인은 2002.5.31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같은법 제1항에 따라 2,000,000원(장기증권저축금액 40,000,000원×5%)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였음.
② 위 증권회사에서는 본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87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5항에 규정한 주식보유비율 70% 이상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같은법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02.12.31 기 공제세액을 원천징수하여 2003.1.10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음을 알려 왔음.
(질의)
위 사례의 경우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되고, 저축금 불입액 대비 99.25%의 주식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바, 저축금액 불입일로부터 보유주식가격의 하락으로 매1년 동안 이 법 제1항 제2호 및 제5항에 규정한 주식보유비율 7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 같은조 제5항 후단 규정(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 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총설정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및 이 법 같은조 제6항 단서 규정(… 또는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간의 세액 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되어 위 증권회사에서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은 법리 해석에 오해라 생각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