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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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중 수입금액 만기환산 적용시기재소득46073-122생산일자 2003.09.01.
AI 요약
요지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중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하도록 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적용함
회신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중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 하도록 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은 부칙(대통령령 제17032호, 2000.12.29)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소득세법(2000년) 제81조 제10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 가산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3(무기장가산세) 규정에서는 사업의 규모를 열거하고 있음.
또한, 구 소득세법(2001년) 제81조 제10항의 내용도 위와 동일하나, 2000.12.29 세법개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무기장가산세)의 규정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치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개정령은 제1조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1999년 신규개업사업자의 경우 2000년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만기환산을 한 수입금액으로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0년 세법의 문구대로 해석하여 만기환산을 하지 않은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