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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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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득-62생산일자 2003.12.01.
AI 요약
요지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서 지급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지하철 공사로 개인소유 토지 지하부분이 점용되어 건축제한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질의 내용상 구분지상권 설정여부가 불분명하나, 사실관계 확인결과 구분지상권 설정되어 있음.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o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ㆍ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ㆍ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토지의 공중, 지상, 지하 중에서 어느 한 층만을 객체로 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 함.

(관련예규)

o 토지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그 지급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소득46011-3222, 199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