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거주자가 갑ㆍ을ㆍ병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회수불능채권:대손금)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에게 대여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계산방법에서 당해연도 채무자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당해연도 전체 이자수입에서 갑에 대한 미회수원금상당액을 공제하는지.
(질의자의견)
ㆍ비영업대금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금융업과는 달리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여도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1998년 이전까지는 과세하였으나 변제받은 금액이 원리금에 미달하고 원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제2부91누3420, 1991.11.26.외 다수)를 수용하여 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총수입금액특례)이 신설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45조 9의 2(대손금 회수시 수입시기) 후단부분이 추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ㆍ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계산방법을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후단부분에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와
② 서일46011-10393(2003.3.28.) 회신내용중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2가지를 종합해보면, 비영업대금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이월공제(위①)와 소급공제(위②)를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종합소득 과세체계가 역년주의로서 거주자 단위종합과세이므로 당해연도 총이자수입금액에서 대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