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자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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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자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교부증빙재소득-71생산일자 2004.03.09.
AI 요약
요지
저자가 직강 육성테이프와 관련되는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저가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와 직접 제작한 도서 등 관련 교재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조(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 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자가 직접 강의한 육성테이프 40개와 함께 제작한 영어토플 관련 교재를 주로 대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있어서 이를 교육서비스업 즉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강습을 수행하는 언어학원(표준산업분류표 80932)에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