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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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재소득-220생산일자 2004.06.08.
AI 요약
요지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와 관련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