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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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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가능 여부
재산세과-2584생산일자 2008.09.02.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