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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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1생산일자 2005.11.10.
AI 요약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조특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 법개정시(2001.12.31.) 내국인(개인 또는 내국법인)에서 거주자로 변경
o 당해 질의자가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비거주자상태에서 신축(2001.12.28. 사용승인)한 후 신축임대주택 외 본인 거주용 1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2005.5.10.)하는 경우
⇒ 본인 거주용 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사례)
1999.12.28 2001.12.28. 2001.12.31. 20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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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임대주택 조특법 본인 거주용
제97조의 2 신축하여 제97조의 2 주택 양도시
신설 임대사업개시 개정 비과세 여부?
법 : 내국인(거주자, 내국법인) …………> 거주자
시행령 : 개인, 내국법인 ………………………> 거주자
※ 2001.8.25. 이후 당해 질의자는 비거주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