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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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재산-199생산일자 2004.02.13.
AI 요약
요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 감면 기간 중 분양권 전매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대상 여부
(사실관계)
2001.7.25. 2001.8.18. 2001.11.26. 5년 임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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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병이 갑,을의 양도시
최초분양계약 분양권 전매취득 양도세 감면여부
(감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