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상감자 잔여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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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감자 잔여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68생산일자 2007.06.29.
AI 요약
요지
보유주식이 유상감자된 경우 잔여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양도주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보유하던중 유상감자가 있은 경우 잔여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주식의 일부가 저가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각된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① 잔여주식의 취득당시 가액인지 *감자손실은 소멸
② 유상감자에 따른 손실이 포함된 가액인지 여부
* 국세청장 의견 : ① 취득당시 가액
〈사례〉
구 분 | 주식수 | 주당가액 | 취득가액 |
ⓐ취득주식 | 10,000주 | @5,000 | 50,000,000 |
ⓑ유상감자 | △5,000주 | @2,000 | 10,000,000 |
ⓒ감자후 주식수(ⓐ-ⓑ) | 5,000 | ||
ⓓ양도주식 | 5,000주 | (1안)@5,000 | 25,000,000 |
(2안)@8,000 | 40,000,000 |
(쟁점)
□ 감자후 잔여주식 양도시 잔여주식의 취득가액
o 무상감자 :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우리부 예규)
o 유상감자 : 취득당시 가액(국세청 예규)
o 유상감자를 무상감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