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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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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법인46012-68생산일자 2003.04.22.
AI 요약
요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관련사항)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내용(대통령령 제17033호, 2000. 12. 29)

 

종전

개정

o 업무무관 부동산 가액은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함.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준시가

o 부동산 가액의 평가를 “취득가액”

으로 단일화

〈개정이유〉

o 업무무관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만을 부인

(질의내용)

o 상기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 취득세 중과분과 ② 재평가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세청 기 회신내용 : 서이 46012-10250, 2003. 2. 4)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2001. 12. 31 개정전(대통령령 제17457호)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