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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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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증권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 저축의 매매회전율
재소득-81생산일자 2004.03.12.
AI 요약
요지
장기증권저축제도의 세제지원은 장기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제도로 매매회전율이 400% 이내인 저축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장기증권저축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은 장기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증시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제도로서 매매회전율이 400% 이내인 저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본인은 2003.12.30.자로 2년전 가입하였던 장기증권저축의 만기가 도래하였기에 납입원금 대비 30% 이상의 손실을 본 상태로 나머지 평가잔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2002년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원금의 7.7%가 이미 정산상 추징당한 후 그 잔액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질의함.

                        〈장기증권저축 거래내역〉

구분

내용

비고

가입일

2001.12.28

2년 만기

만기일

2003.12.30.

납기일

₩50,000,000

가입처

○○증권 ○○○지점

만기일 평가 잔고

₩34,989,119

손실액

₩15,010,881

손실률 30.0%

추징세액

₩3,850,000

원금의 7.7%

최종수령액

₩31,139,119

o ○○증권에서 설명하는 공제세액 추징의 사유는 최종매도시점의 매매회전율이 404%로서 극히 적은 비율이지만 400%대비 4%를 초과한다는 사유였음. 이미 납입금대비 3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공제세액 추징은 결국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손실일 뿐 아니라 보통 일반인의 인식에서 볼 때 월1회 정도의 매도에 불과한 매도횟수(2003년 11건 매도, 2002년 2건 매도)에 의해서 매매기준율이 초과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키 어려운 상황이었음.

                          〈매매회전율 추이〉

구분

2002년

2003년

비고

최종매도시점

매매회전율

147%

404%

※ 최종매도시점 직전

매도시점 매매회전율

293%

(2003.12.2. 현재)

한번의 매도로 무려 111%

증가(매도액 30,870천원)

연간 총 매도건수

2건

11건

o 특히 2003년 3월에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코스닥 3종목을 매도하는 과정(매수는 2002.4.9.)에서 평가손실이 무려 33,732천원에 이르렀음에도 매매회전율은 오히려 0%에서 95%로 증가했다는 현실은 본인 입장에서는 추징의 직접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중의 고초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겠음.

            〈코스닥 3종목 매매현황과 코스닥지수 추이〉

구분

내용

비고

매수

일자

2002.4.9.

코스닥지수:

86.21

금액

58,175천원

매도

일자

2003.3.6.

코스닥지수:

38.19

금액

24,443천원

손실

금액

33,732천원

지수하락률:

55.7%

(손실율)

(58.0%)

※ 매매회전율 변동

2003.3.3.(0%)→2003.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