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현금영수증 결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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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01생산일자 2006.06.16.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현금영수증가맹점)가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해당되지 아니함.2.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질의자 의견대로 처리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송하는 경우
o 현금영수증결제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발행ㆍ제출된 지급조서에 귀속연도ㆍ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각각 거래일시ㆍ근로자급여카드번호가 표기된 경우
o 정당한 지급조서ㆍ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o 제출자의 지급조서 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
(질의자 의견)
(1)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2) 정당한 지급조서ㆍ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함.
(3) 지급조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