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특법상 중과배제 규정이 농특세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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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특법상 중과배제 규정이 농특세법상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90생산일자 2007.03.27.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중과세 대상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으로 일반세율이 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요약)
□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조특법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 대도시 내 등기(법인ㆍ부동산)이 일반세율(부동산 2%, 법인 0.4%)에 3배로 중과(지방세법 제138조)
* 투자회사 등이 2006.12.31.까지 등기하는 경우 중과세 배제(조특법 제119조 제7항)
o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 사항)
□ 조특법상 중과배제 규정이 농특세법상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특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농특세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