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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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방법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1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재건축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회신
귀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0년 A아파트(35평) 취득
→ 2000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청산금 2억원 납부
→ 재건축 완료로 A'아파트(50평) 취득하여 보유
⇒ 재건축 과정에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재건축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