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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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생산일자 2007.05.15.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신
귀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의 개정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② 기존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 계산방법
③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④ 위 해석에 대한 적용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