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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종합금융회사에 이자수입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
재조예46019-78생산일자 2003.03.21.
AI 요약
요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중 종합금융회사가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중 별표 제7호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은행 등 금융기관 파산재단은 당해 금융기관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고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인가취소를 한 후 법원의 파산결정으로 성립되고

o 파산재단은 더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파산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자산을 정리(환가)하여 이를 재원으로 채권자에 대해 배당하는 등의 파산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종결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소멸하게 됨.

2. 질의내용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결정후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더 이상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o 이 과정에서 이미 발생해 있는 대출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보유자산(예·적금 등)의 이자수입 등에 대해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세청 의견)

법인 46012-771, 1999. 3. 3

o 계약이전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