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 법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무상보조금을 지원받아 조특법규칙 별표8의3에 규정된 에너지절약시설인 자동조명 제어장치에 투자
나. 질의요지
-무상보조금을 받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② 생략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④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1(2006.01.1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의 5(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같은 뜻 서면-팀-493, '06. 3.15)
○ 재조예46019-31(2002.03.08)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