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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588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5. A시 소재 주공임대아파트 입주

  - 2005.10. 근무상 형편으로 타 시도로 전세대 전출

  - 2007.08. 주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으로 취득

  - 2009.02. 근무상 형편으로 A시로 다시 전입

  - 2009.04. 아파트 매도 예정

○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⑨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분류/일자】재산-1609, 2008.07.10 **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01.8.25. 건설임대주택 거주 시작(소유주 부인만 전입신고)

- 2001.10월 결혼, 남편과 거주 시작(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계속 주민등록)

- 2003년 첫째 아이 출산(남편주소지에 출생신고)

- 2005년 둘째 아이 출산(남편주소지에 출생신고)

- 2006.11.20. 5년 이상 거주 후 건설임대주택 처분(전세대원 실제 거주)

(질의내용)

- 남편과 자녀들이 건설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를 소명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2. 위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때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재재산-334, 2008.02.26 **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질의】

◇ 사실관계

 2001.4.4. 2005.10.19. 2006.10.29.

   △─────────────△──────────△

건설임대주택 A(16평) 동단지 임대주택 B(20평) 임대주택 B

  임차ㆍ거주 이사ㆍ거주 취득

◇ 질의내용

o 건설임대주택 A를 임차하여 거주(거주기간 : 4년 6월)하다 동일단지 내 B임대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거주기간 : 1년)

⇒ B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A와 임대주택 B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지 질의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1세대 1주택 에 해당되어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