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의제취득일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의제취득일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재산세과-591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거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으로서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가액에 의함
회신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거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으로서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가액에 의함○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4호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경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따른 개산공제액만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① 의제취득일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과 상증법상 가액에 의제취득일 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되는지

  ② 위 ①의 경우 실제 지출한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필요경로 공제가능한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과 위 ①에 의해 산출된 득가액중 많은 가액이 환산취득가액일 경우 실제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⑧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2.22 부칙, 2009.2.4 부칙>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⑦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⑤ 생략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5.8.5 부칙, 2009.2.4 부칙>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