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개업준비기간동안 계상한 감가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개업준비기간동안 계상한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재법인46012-179생산일자 2000.11.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업준비기간 동안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동 기간 중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개업비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개업준비기간동안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동 기간 중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개업일 전에 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개업준비기간중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개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업비로 보는 경우 이연자산으로 3년간 균등하여 손금에 산입되나 개업비가 아닌 경우 당해연도 손금에 산입되므로
양자의 실질적인 차이는 손금산입 기간의 문제로서
개업초기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는 개업비로 보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그렇치 않은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공제되는 기간이 증가되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