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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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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업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조예46070-292생산일자 2000.08.18.
AI 요약
요지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함.
회신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사례와 같은 경우 “제조업”으로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 례〕

o 신발제조업체로서 해외바이어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고

­ 제품을 기획, 샘플을 개발·제작하고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디자인은 해외 바이어가 제공

­ 베트남의 현지법인에 생산을 의뢰하여 현장에서 선적, 수출

· 현지법인은 선적시 INVOICE, PACKING LIST 등 수출서류를 당사로 송부

· 당사는 당초 바이어로부터 받은 L/C내용에 따라 INVOICE, PACKING LIST를 수정하여 L/C개설은행에 송부, 대금 당사 입금

· 당사는 베트남에 수입대금을 결제

※ 1차 질의에 대한 국세청 의견 : 사실판단할 사항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 등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