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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 설립시 분할신설법인의 준비금 승계여부
재조예46019-149생산일자 2000.04.1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못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동법 제4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할한 후 존속(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과 관련된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승계할 수 있음.

청산소득계산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고, 동 금액이 다시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이중과세됨.

〈을설〉 승계할 수 없음.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만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