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19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동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o 19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100억)을 전액 익금불산입한 후 1999사업연도에 일부(50억)만 양도(당해 양도금액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갑설〉19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100억) 전액이 익금산입대상임.
(이유)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3호 및 제1항 제3호에서 금전외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특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적용된 증여자산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익금불산입 적용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는 것임.
〈을설〉1999. 12. 31까지 양도하지 못한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50억)이 익금산입대상임.
(이유)조특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감면요건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할 것」만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받은 부동산중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당초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현금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 전부를 1999. 12. 31까지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당초부터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해 재산의 가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합목적적임.
(질의 2)
o (질의 1)에서 19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100억)중 이월결손금(50억)을 초과하는 50억원만 조특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은 경우 19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갑설〉199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50억) 전액이 익금산입대상임.
(이유)(질의 1)의 〈갑설〉과 같음.
〈을설〉익금불산입금액(50억)중 미양도된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5억)임.
(이유)
미양도된 부동산가액(50억)
익금불산입금액(50억) × ────────────── = 25억
증여받은 부동산가액(100억)
〈병설〉익금산입대상금액이 없음.
(이유)1998사업연도의 자산수증익(100억)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50억원에 대하여만 조특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고 그 외 일반 자산수증익 50억원으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것인 바,
1999. 12. 31까지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은 조특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대상금액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