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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의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재법인46012-198생산일자 1999.12.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되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9. 8. 12자로 국세청장이 회신한 내용(법인 46012-3172, 1999. 8. 12)을 참조하기 바람.※법인 46012-3172, 1999. 8. 121.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2. 질의 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1. 기업구조조정의 내용

- 내국법인 A사는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 B사와 함께 국내에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외자를 유치하고자 함.

- 합작회사의 설립방법은 합작대상 사업부문의 영업일체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되, A와 B 양사는 각자의 자문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부문의 실사(Due Diligence) 및 기업가치평가(Valuation), 평가 결과에 대한 협상,현물출자의 법적인 추진구조 설정 및 세무검토 등을 진행함.

- 현물출자의 대상 : 합작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기술력, 상표가치, 영업기반 및 제반사업상 Know-how 등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무형의 영업권과 경영권을 포함함)

- 양사가 현물출자할 합작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 및 가치평가액은 다음과 같음.

A사

B사

장부가액

시가

장부가액

시가

해당 사업부문의 개별 영업자산(a)

해당 사업부문의 개별 영업부채(b)

                             

해당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a-b)

100

40

130

40

50

20

70

20

60

90

30

50

기업가치평가액

300

150

 (주) 1. 상기 개별 영업자산 및 부채의 가액은 양사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의

         실사 및 감정 기관의 감정 결과임.

      2. 상기 기업가치평가액은 양사를 대리하는 투자은행이 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s Method) 등에 의하여 해당사업부문을 평가한

         결과로서 영업부채 외의 금융부채는 없는 것을 전제로 함(즉, Unlevered

         Cash Flows에 바탕함).

- 합작회사의 영업권 가치 산출내역

         A가 출자하는 사업부문의 기업가치 300

         B가 출자하는 사업부문의 기업가치 150

         A가 출자하는 개별 순자산의 시가 (90)

         B가 출자하는 개별 순자산의 시가 (50)

       ─────────────────────────

                  영업권의 가치 310

- 합작회사 설립시 상기 개별 영업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시가)과 영업권의 가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친 다음, 상법 제422조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법원 검사인의 조사와 법원의 심사를 받아 그 가액을 인정받고 당해 영업권을 포함하는 순자산에 대하여 자본금 등기를 함.

- 양사는 합작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50:50으로 하고, 해당사업부문 가치평가결과의 차액은 가치가 더 큰 A회사가 해당사업부문과 관련된 금융부채를 추가로 현물출자함으로써 조정하기로 합의함. 따라서 A회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차입금 150(= 300-150)을 추가로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시킴.

2. 재무회계상의 회계처리

이에 따른 합작회사, A사 및 B사의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세효과 제외).

       o 합작회사의 회계처리 :

         (차) 영업자산 200 / (대) 영업부채 60

              영업권 310 금융부채 150

                                           자본금 300

       o A회사의 회계처리 :

         (차) 합작회사 투자주식 150 / (대) 영업자산 100

              영업부채 40 양도차익 240

              금융차입금 150

       o B회사의 회계처리 :

         (차) 합작회사 투자주식 150 / (대) 영업자산 50

              영업부채 20 양도차익 120

(질의사항)

본 사례의 경우, A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양도차익금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설이 있기에 질의함.

갑 설

을 설

회계상양도차익총액

240

240

과세이연대상이 되

는 양도차익

          30

장부에 계상되었던 개별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30

과 취득한 주식가액 한도

150 중 적은 금액인 30

         150

부외자산(해당사업부문의

영업권 등)을 포함한 자산

의 시가를 한도로 하여 계

산한 양도차익 240과 취득

한 주식가액 한도 150 중

적은 금액인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