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 양도・양수시 보증채무 상당액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 양도・양수시 보증채무 상당액의 인수・변제에 따른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재법인46012-116생산일자 1999.07.28.
AI 요약
요지
1998. 2. 24〜1998. 12. 31 기간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인수・변제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 및 조세특레의 선택적하여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양도·양수시 보증채무 상당액의 인수·변제에 따른 조세특례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o 1998. 2. 24∼1998. 12. 31 기간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인수·변제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중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갑설〉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받음.

(이유)조세감면규제법은 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대체 입법되었고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 12. 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인수한 분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음.

〈을설〉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규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이유)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규정은 별도의 적용요건 및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1998.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