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양도・양수시 보증채무 상당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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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양도・양수시 보증채무 상당액의 인수・변제에 따른 조세특례의 적용여부재법인46012-116생산일자 1999.07.28.
AI 요약
요지
1998. 2. 24〜1998. 12. 31 기간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인수・변제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 및 조세특레의 선택적하여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양도·양수시 보증채무 상당액의 인수·변제에 따른 조세특례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o 1998. 2. 24∼1998. 12. 31 기간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인수·변제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중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갑설〉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받음.
(이유)조세감면규제법은 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대체 입법되었고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 12. 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인수한 분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음.
〈을설〉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규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이유)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규정은 별도의 적용요건 및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1998.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