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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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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6생산일자 2007.10.11.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국세기본법」제14조 및「법인세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되는 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소유자자 누구인지 등「신탁법」과「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자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재산세 등 지방세에 관련 된 질의는 시ㆍ군ㆍ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탁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를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중에서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와 신탁자산에서 생기는 수입의 귀속을 위탁자, 수익자 중에서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소유자가 (주)○○부동산신탁으로 신탁등기(등기 원인) 되어 있음.

-전 소유자는 ○○○임.

-신탁계약서상의 수익자는 ○○은행, (주)○○○종합건설 등이 있음.

-신탁계약서상의 신탁목적(제1조)은 "위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차입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탁보수(제16조)는 담보관리보수와 환가처분보수로 구분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②「신탁업법」및「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1184(2007.6.19.)

질의:-질의 법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개업하고자 하며,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함에 있어 건설기계(건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사의 설립임원의 소유차량을 명의신탁을 하고자 함.

-명의신탁을 하고자 함에 있어 매매의 형식을 갖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도계약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임원 소유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처리요령은.

회신:귀 질의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국세기본법」제14조 및「법인세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되는 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법인세법」제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일-159(2005.2.1.)

질의:○ 위탁자 "갑"은 수탁자 "을"에게 신탁자금을 주고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였으며, 취득세도 "을"명의로 납입하였음. 그러나, 주민진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갑"으로 하여금 세금을 납입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을 "을"명의로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를 "을"이 납입하던 것도 "갑"이 납입하도록 변경되었음.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위탁자 "갑"으로 변경되었다면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서 역시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송금받을 입금계좌 역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올바른 생각인지.

-수탁자 "을"이 납입하던 소득세가 위탁자 "갑"으로 변경되었다면, 임대계약서 변경없이 소득세납입만 위탁자 "갑"명의로 하여도 되는 것인지.

-각종 세금의 미납은 형사문제가 아니고, 사무착오로만 해석하여 범칙금만 납입하면 범법행위자로서 취급되지 않는 것인지.

-수탁자 "을"에게 신탁재산이 영수되었고 신탁재산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매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는 수탁자가 납입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에서 답변할 사항).

회신: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인 것임.

2. 과세관청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여하 등은 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기 바라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