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이 정기법인세 신고시에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누락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거 법인세액을 재계산할 경우에, 동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배당금의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하게 되므로, 실제 소득증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한 계산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변경되게 됨. 이 경우에 세액공제를 하기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표준의 증가도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본 질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조항대로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이라는 문서번호 제도46013-533(2000. 11. 30)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음.
(질의자 의견)
본건의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한 원인은 법정신고시에 누락한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법인세액을 배당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세법이 정한 계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의무태만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법인의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증가한 것도 아니므로, 본 건은 경정결정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증가되었지만 상기 사유로 증가한 것이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