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례)
o 사업의 종류 : 부동산임대업
o 공동사업자 관계 : 갑, 을(갑의 자), 병(갑의 자 : 1996년 사망), 정(병의 자, 갑의 손)
o 부동산의 취득 및 사업 경위
1978년 : 갑이 토지취득(취득가격 확인할 수 없음)
1989년 : 갑의 토지를 을과 병에게 1/3씩 증여
1992년 : 갑, 을, 병 3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신축 공사 개시
1994년 : 건물준공, 부동산임대사업 개시
1996년 : 병 사망, 병의 지분 정에게 상속
2000. 10. 1 : 자산재평가 기준일
※ 위 부동산은 취득이후 재평가한 사실없음.
o 기장상황
토지 : 1994년 사업개시 시점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건물 : 실지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
o 질의사항
위 사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0. 9. 30 현재의 평가액(장부가액)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세율은.
〈제1안〉
o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 : 공동사업장의 장부가액에 의함.
토지 :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장부가액
건물 : 1994년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장부가액
o 세율 : 갑, 을, 병 모두 1%
(이유)
o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제도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화시키는 제도이므로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공동사업에 제공된 때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장의 재평가차액을 계산하고 그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o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0…1(공동소유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에서도 하나의 사업용자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자기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o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
공동사업장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감가상각 등을 하는 것이지 각 공동사업장별로 각자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은 하나로 보아야 함.
(문제점)
o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신고와 재평가세의 납부는 각 개인별로 하는 것임에도 공동사업자라 하여 자기의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재평가차액이 산정되고 자기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
〈제2안〉
o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 : 각 공동사업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각자의 장부가액에 의함.
토지 : 갑은 1978년, 을은 1989년, 정은 1996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각 장부가액
건물 : 갑과 을 1994년의 실지취득가액, 정은 1996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각 장부가액
o 세율 : 갑은 3%, 을과 정은 1%
(이유)
o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고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평가신고와 재평가세의 납부를 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장은 재평가의 주체와 재평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o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각자의 취득가액에 기초하여 재평가차액을 계산하고 각자의 취득시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공동사업자별로 그 자산에 대한 지분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장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재평가차액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할 경우 재평가세의 부담이 실질과 다르게 됨.
o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1…3(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 제1항에서 토지등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제공된 때를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문제점)
o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변동 또는 구성원간의 지분변동에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등은 공동사업장의 단일장부가액에 의함에도 재평가시는 각 구성원별로 별도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을 계산하게 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