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시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으나 회신내용에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함.
(질의 1)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는 평가금액에 20%를 가산하되, 평가 대상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3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최대주주에 대하여 할증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지 아니면 할증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지.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 할증금액을 가산한 금액인지 아니면 할증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한 금액인지.
(질의자 의견)
1.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는 의미는 평가방법을 원용하라는 의미이며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시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할증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1996. 12. 30 개정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에 대한 1994. 12. 30자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재삼 46014-3471)은 합병시 대주주에 대하여는 할증을 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음. 법인주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개인주주는 할증을 하지 아니하는데 법인주주만 할증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