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합병시 자본거래의 부당행위부인에 따른 세무조정 시기에 대하여 질의후 국세청의 회신을 받았는 바, 회신내용에 의문이 있어 재질의함.
1. 합병의 내용
다음과 같이 A법인이 B법인을 1999. 12. 31자로 흡수합병함.
① 합병전 주식발행 상황
구 분 | A 법 인 | B 법 인 |
발행주식수 시 가 주 주 | 1,000주 ₩ 20,000 갑법인 단독주주 | 1,000주 ₩ 10,000 을법인 단독주주 |
② 합병으로 B법인의 주주에게 A법인의 신주를 1,000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
③ A법인의 단독주주인 갑법인이 2000. 1. 1에 보유주식 1,000주를 양도하였으며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로 자본거래의 부당행위 대상자임.
2. 위 자료에 따라 갑법인 합병시(1999년도)와 주식처분시(2000년도)에 행할 세무조정을 나타내면
〈갑설〉
① 1999년도
〈익금산입〉 부당행위부인액 5,0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유가증권이연손실 5,000,000 (△ 유보)
(이유)
부당행위부인의 기본 전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세 부담이 부당감소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상기 거래를 통한 갑법인의 법인세감소는 동 유가증권이 처분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상태가 되므로 부당행위부인액을 익금산입하고 유가증권이연손실을 손금산입함.(유가증권의 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만 인정되므로 유가증권이연손실이라는 명칭이 적합해 보임)
② 2000년도
〈손금불산입〉 전기유가증권이연손실 5,000,000 (유보)
(이유)
불공정 합병에 따른 지분가치감소분이 유가증권처분손실로 나타나게 되어 법인세감소를 가져오므로 손금불산입함.
〈을설〉
① 1999년도
〈익금산입〉 부당행위부인액 5,000,000 (기타사외유출)
② 2000년도
- 세무조정 없음 -
* 을설의 문제점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행위는 합병시에 일어나지만 그러한 부당행위의 결과 분여자(갑법인)의 법인세 감소는 동 유가증권이 매각되는 시점인 2000년도에 일어나게 되므로 을설에 따라 세무조정하게 되면 부당행위 익금산입 세무조정의 효과가 실제 법인세 감소시기와 맞지 않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