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개요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유상(현금)증자시 상법상의 타당한 증자절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납입한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법인 46012-1639, 2000. 7. 25 ; 별첨)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2. 사실관계
(단위 : 백만원, %)
가. 피 투자회사의 주주 및 자본금 변동 내역
주주명 | 증자전 | 1차 증자 | 2차 증자 | 비고 | |||||
1996.7.23 이전 | 1996.7.23 | 1997.7.17 | |||||||
자본금 | 지분율 | 증자액 | 자본금 | 지분율 | 증자액 | 자본금 | 지분율 | 관계 | |
A(개인) B(개인) C(개인) D(법인) 당 사 | 21 10 19 1,250 - | 1.6 0.8 1.5 96.1 - | - - - 2.750 1,000 | 21
10 19 4,000
1,000 | 0.4 0.2 0.4 79.2 19.8 | -
- - 7,200
1,800 | 21
10 19 11,200
2,800 | 0.2 0.1 0.1 79.7 19.9 | 특수 관계
특수 관계 |
합 계 | 1,300 | 100 | 3,750 | 5,050 | 100 | 9,000 | 14,050 | 100 | |
나. 법인세법상 주주 A(개인)와 D(법인)은 투자(출자)자인 당사와는 특수관계임.
다. 피 투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평가액 : “0”(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라. 증자시기 : 1차 1996. 7. 23, 2차 1997. 7. 17
마. 증자목적 : 차입금상환으로 지급이자 감소(1, 2차 증자로 차입금 전액상환)
3. 질의내용
(질의 1) 1차 유상증자시(1996. 7. 23)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 해당여부
구 주주(특수관계 주주 포함)가 포기한 실권주를 피 투자회사의 증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법상의 타당한 증자절차에(이사회 등) 의하여 10억원(10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을 출자하였음.
(질의 2) 2차 유상증자시(1997. 7. 17)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 해당여부
1차 증자(1996. 7. 23)후 소유주식 지분율에 의하여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18억원(18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을 출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