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7.11.28 관악구 신림동 일대 토지(대지) 취득
- 2008.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제도를 통해 서울시에 토지양도
○ 질의내용
- 매수청구 제도를 통해 양도한 토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 14 제3항 제3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8.10.7 부칙, 2008.12.31 부칙, 2009.2.4 부칙>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 목 ]
도시관리계획시설인 도로를 매수청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요 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2006년도에 매수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2006년도에 동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85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부지(폭 30m 예정도로)로 장기간 묶여 있는 ○○시 소재 토지(지목 : 대지)를 2005.10.15 취득하여 창고(가설건축물)를 지어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동업자간 의견의 차이로 창고 건축계획을 취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2006.11.12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토지매수청구를 하였음
- ○○시에서는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토지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함
- 매수청구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 의
- 1985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부지(폭 30m 예정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2005.10.15 취득한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시에 도시계획시설부지로 2006.11.12 토지매수청구를 하여 그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당해 토지매수청구일(2006.11.12)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