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재재산46014-56생산일자 2000.02.24.
AI 요약
요지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함.
회신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였는바, 회신내용이 당법인의 의견과 달라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 남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던 중 남편의 사업실패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되어 그 배우자가 그 주택을 경락받아 6개월간 경락전과 같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당법인의 의견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이유 :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함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구성원의 형평상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그 소유권변동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1세대 보유기간이 남편소유기간의 배우자소유기간을 합하여 3년 이상이 되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