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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 재건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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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재산46014-13생산일자 1999.09.16.
AI 요약
요지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25% 감면됨.
회신
3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개정전)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35%)가 감면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철원군 서면 ○○리 XXX번지에 1983년 거주민이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사용하던 중 주택의 부실시공 및 노후 불량화로 인해 1995년 당해 연립주택을 멸실하고 조합원 32명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IMF 등의 경기여파로 인해 재건축추진이 어려워 현 전세거주중인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원에 구입해 주는 조건으로 1998년도 철원군청에서 32세대 조합원지분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공공사업용(주차장부지로 사용계획임,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없음)으로 당해 재건축부지를 일괄매입한 경우 1995년 ○○연립주택 멸실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만약 비과세되지 않는다면 공공사업용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부지를 매입한 경우 감면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