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갑은 ‘부’이고 을은 ‘자’인 직계존비속관계이고, 을이 1995. 4. 1에 취득한 아파트(국세청기준시가 : 73,500,000원)를 1998. 1. 8에 갑에게 증여하였음(전세금 75,000,000원을 갑이 부담하는 조건이고, 증여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08,500,000원임).
갑은 증여받은 동 아파트를 1998. 6. 23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이때 갑은 위 양도물건에 대하여 을의 1995. 4. 1의 취득가액(75,890,000원)과 1998. 6. 23의 양도가액(8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쌍방실가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
2. 관련세금의 검토
① 을의 부담부 양도소득세 계산(1998. 1. 8 증여시)
양도가액(전세보증금) 75,000,000원, 취득가액 50,806,451원, 필요경비 1,522,938원, 기본공제 2,500,000원 산출세액 6,051,183원
② 갑의 증여세 계산(1998. 1. 8 증여시)
증여가액 108,500,000원, 채무부담공제액 75,000,000원, 증여세과세표준 33,500,000원, 직계존비속 공제 30,000,000원, 산출세액 350,000원
③ 갑이 1998. 6. 23 양도시에 을이 직접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기준시가적용 산출세액 : 3,469,650원
④ 갑이 1998. 6. 23 양도시에 기준시가적용 산출세액 : 과세미달
⑤ 갑이 양도시에 부담부증여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기왕에 납부한 부분을 제외한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 :
양도가액 26,244,239원 , 취득가액 23,431,474원, 필요경비 702,944원,
양도소득과세표준 2,109,821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632,946원
※ 현재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하여 납부한 세금은 ①과 ②이며, 양도자(‘갑’)가 착오로 납부한 세금이 있음.
3. 질의의 이유
갑 양도시에 부당행위여부의 판단은 위 ‘3’에서 ③과 ①+②+④의 비교에 의하므로 ③ < ①+②+④이므로 본 거래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이 아니며, 더구나 을이 증여를 하지 않고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할 때의 세금 ‘③’과 부담증여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①’만 비교하더라도 ‘①’이 크므로 당 거래는 부당행위부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됨. 따라서 질의자의 견해로는 ③, ⑤의 세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봄.
그리고 만약 ③ > ①+②+④라고 한다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③, ⑤의 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