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고 다시 개발사업 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시 과세여부재재산46014-130생산일자 1999.04.19.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에서 보낸 문서번호 재일 46014-12(시행일자 1999. 1. 2)에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질의하고자 함.
지난 1993. 12. 17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3년이 경과된 지역(법적계류로 인하여)으로 1993년 이전에 동으로 행정편입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함.
재경원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997. 1. 1부터 30만평이 넘는 공공개발지구내 자경농지일 경우 8년 이상 소유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세된다고 발표한 사실에 의거 당연히 본호평·평내지구는 면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나(회신내용과 같이) 지난 1998. 12. 31 개정된 제66조 법령에서 당해 지역이 수용개발되는 지역으로 양도소득세가 확실하게 면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