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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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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
재재산46014-100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해당됨.
회신
공공사업인 도로용지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토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양주군 시기인 1973년경에 국도 43호선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 따라서 본인은 수차례에 걸쳐 각 기관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다른 기관에 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1998년에야 겨우 보상을 받았음. 보상을 거의 20여년이 넘게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보상을 받았으니 보상금을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이러한 내용을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원칙적인 답변으로 잔금(보상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라는 답변을 받았음.

이와 같이 20여년 전부터 국가가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던 토지에 대해 지금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양도시기를 지금으로 보는 것이 조세부과 원칙에 부합되는 일인지, 국세청의 답변이 정당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