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에 소재하는 법률 사무소로부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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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 소재하는 법률 사무소로부터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국업46017-496생산일자 2000.10.24.
AI 요약
요지
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당사는 2000년 하반기 중국 상해에서 수출에 대한 상담이 있었음.
o 당사는 중국의 시장조사, 법률자문을 서비스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o 계약서에 의하여 용역비용을 송금할 예정임.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율은 몇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