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프랑스 법인인 ‘병’사가 70.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 ‘갑’사는, 같은 프랑스 법인 ‘병’사가 지분의 36.8%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국 법인인 ‘을’사와의 사이에 종업원의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을’사의 종업원을 파견받음. ‘갑’사와 ‘을’사간에 직접적인 지분관계는 없으나, 양사의 관계는 자매회사에 해당함.
‘을’사로부터 파견된 직원은 ‘갑’사의 종업원으로서 국내에서 ‘갑’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됨. 이는 국내에서 동일한 기업집단(그룹)에 소속된 회사간에 종업원을 전출입하는 것과 같은 개념임.
파견인원은 기술직 14명을 예정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은 3년(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갱신)임. 파견된 종업원들은 ‘갑’사의 종업원으로서, ① ‘갑’사의 일상적인 생산운영, 개발업무 및 부품국산화에 관한 업무와 ② 현재 ‘갑’사가 생산중인 제품의 Minor Change에 따른 생산라인 조정, 개발업무 및 부품국산화에 관한 업무 그리고 ③ ‘갑’사의 신제품 생산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 개발 및 부품국산화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것임.
생산중인 제품의 Minor Change에 따른 생산라인 조정, 개발업무 및 부품국산화에 관한 업무 그리고 ③ ‘갑’사의 신제품 생산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 개발 및 부품국산화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것임.
한편,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는 근로를 제공받는 ‘갑’사가 전액 부담할 예정인 바, 구체적으로는 ① 통상급여의 50%는 ‘갑’사가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고, ② 통상급여의 나머지 50%와 상여금은 우선, 일본에서 ‘을’사가 엔화로 지급한 후, 그 전액을 ‘갑’사에 청구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예정임(파견종업원의 실제 인건비만을 청구, 회수할 뿐 그 이외에 이윤을 가산하지는 아니함).
이와 같이 ‘갑’사가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을’사가 미리 지급하고 이를 사후에 ‘갑’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이유는, 동 파견 종업원의 일본 내 가족의 생활비 등을 엔화로 지급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환차손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한편, 일본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임.
파견종업원들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갑’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통상급여의 50%) 및 ‘을’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통상급여의 50% 및 상여금)은 모두 ‘갑’사에서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함.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종업원파견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인 ‘을’사가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